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6. 00:20 경 전 남 여수시 여서동 여문 공용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금호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