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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07. 9. 4.’ 은 입건 일이고, 약식명령 일은 2007. 10. 17. 이다( 증거기록 28 쪽, 32 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 원 할머니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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