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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첨단종합병원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제27, 29,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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