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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미 토지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른바 기획부 동산 업체의 감사로서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회사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 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피해자 O, V( 피해 액 합계 1억 2,200만 원)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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