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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217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31.경 1,000만 원, 2015. 2. 12.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따라서,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5.경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7. 31.자 대여금 1,00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 외에 피고가 추가로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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