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입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일단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2. 2. 7.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위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수입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 등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오토바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서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2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6개월 정도 사업을 해서 충분한 사례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경 F로부터 6,000만 원, G로부터 3,000만 원, H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대만에서 오토바이 34대를 수입한 후, F, G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월 4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