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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금을 나누어 쓰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다른 철거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사용해서 그 변제를 하여야만 철거를 줄 수 있고, 나머지 비용도 필요하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은 자신 앞으로 5,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조합장이 되었을 때 철거업자 돈을 받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이 보증을 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F도 “저희가 철거를 받기로 하고 돈을 건넨 것입니다. 철거회사가 그 일 아니면 돈을 줄 일이 없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행위 이전에 별다른 유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이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철거업자인 피해자가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여해줄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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