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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3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6:1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로 도로를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잠시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성명 불상의 11번 마을버스 운전기사로부터 ‘ 여기 누구 안방이냐,

왜 여기서 잠을 자느냐

’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11번 마을버스 차 고지를 폭파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11 번 버스 차고 지로 찾아가서 폭파시켜 버리겠다, 11번 마을버스 차고 지로 찾아가고 있다, 내 차를 가지고 가서 폭파시키겠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번동 파출소 소속 순찰차 등 순찰차 5대, 형사 기동차량 1대 및 17 여 명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관련 문서 송부 촉탁 및 회신 [ 피고 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에 현실적 곤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예방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었고 그에 따라 긴급한 다른 신고에 응하지 못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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