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소유권자인 D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6. 6. 20.경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및 임대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한편 D은 2005. 11.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C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0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07. 10. 31. 원고승소판결, 2심에서 2009. 6. 4. 항소기각판결(원고승소)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1. 7. 14. 파기환송판결(원고패소취지)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오피스텔 관리인 E을 통하여 C오피스텔 201호를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중개업자 F에게 의뢰할 때 1,2심에서 승소한 사실 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9.경 C오피스텔 201호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집을 보러 온 피해자 G에게 “A은 C오피스텔 유치권자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C오피스텔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이 넘어갔지만 A이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4. C오피스텔 201호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오피스텔 201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