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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9 2014나3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1, 2항)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원고 종중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 9, 10호증이 있으나,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 2(각각 피고 종중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임)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T의 증언(위 증인은 ‘피고 종중이 최초로 결성된 것이고, 별도로 시제를 모셔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원고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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