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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9.24 2012가합730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 B문중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이유

1. 원고 B문중의 피고 BB, BC,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BD, 농업회사법인 아라주식회사, 대한민국, 안양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 B문중(이하 ‘원고 B문중’이라 한다)의 주장 B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BF씨 17세손 “BG”을 공동선조로 하는 BH문중과 명칭만 달리할 뿐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외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BB, BC,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D, 농업회사법인 아라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BD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안양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소부제기이유고지)이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각 소외 종중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던 사건의 판결문임)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종중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문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B, BD, 농업회사법인 아라주식회사는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B문중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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