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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성형외과 '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가슴 당 김 증상이 나타나 보형물제거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 성형외과 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증거사진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 피해 자가 의료 과실 은폐를 위하여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의 대자보를 설치 ㆍ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ㆍ 유표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사소송판결 문, 1 인시위하는 피의자 사진, 원본 서류, 위조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업무 방해죄와 명예 훼손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명예 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 자 명예 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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