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9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