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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23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주식회사 뉴센트로빌(이하 ‘뉴센트로빌’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조이해피(이하 ‘조이해피’라고 한다)는 2003. 12. 30. 주식회사 조인건설(이하 ‘조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동해시 평릉동 285 외 14필지에 동해 대우아파트(그 후 아파트 명칭이 대우조인아파트로 변경되었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26,011,814,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뉴센트로빌, 조이해피, 조인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2004. 7. 30. 피고 대우건설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분양수입금 관리) ① 시행자(피고 뉴센트로빌, 조이해피)와 시공자(조인건설, 피고 대우건설)는 이 계약 공사목적물의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대우건설의 인감을 날인한 피고 대우건설 단독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지급 완료시까지 관리토록 하며, 시행자는 기 개설된 구좌의 통장잔액을 신규 개설 구좌로 본 계약 체결 즉시 이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시공자의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하며, 시공자의 분양수입금 사용 등 제반관리에 대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 중 조인건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한다.

제28조 (특약사항) ① 시행자 및 시공자 중 조인건설이 기투입한 비용 및 시행자의 예상 사업이익금은 사용승인후 2개월까지 정산하기로 하며(대물정산 포함), 정산 이전까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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