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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264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하위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책이고 다른 공범의 이탈 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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