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단4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근처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