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02 피고 인은 2015. 5. 8. 밤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 고단 1702
1. 피고인은 2015. 10. 5. 18:00 경 인천 남구 F 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1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0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제 2회) 2016 고단 1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매수 액 40만 원 필로폰 2회 투약 분 상당액 20만 원 =60 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 ~2 년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