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38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