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13 2015가단86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7,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답 3,44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북 예천군 C 답 3,4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437,22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87,220,000원은 2014. 9. 30.에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_년 _월 _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명도이전 완료시 매도인의 대토감면 세금 내에서 실거래 신고한다.

② 2016년 상반기까지 명도 완료한다.

③ 잔금시, 본 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 발생시 매도인은 이에 승낙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387,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