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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0890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최초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일인 2002. 11. 12.부터 계약종료일인 2015. 4.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해석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퇴직금 12,107,047원을 청구하면서 향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와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과 아울러 부제소 특약을 하였음이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자체로 분명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일인 2002. 11. 12.부터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 전날인 2008.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관련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재계약 체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권 및 생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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