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0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21,508원과 그 중 31,600,793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6. 1. 21.자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