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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47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45,734원과 그 중 65,968,459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 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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