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01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12. 3.자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