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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7.자 2011아379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1아3795 집행정지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

피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

주식회사 케이티

보조참가인

nan

판결선고

2011.12.7.

주문

피신청인이 2011. 11. 23. 피신청인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은 이 법원 2011구합40608 케이티에 대한피씨에스사업폐지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취지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라 한다 ) 과 개인휴대통신 피씨에스 ( PCS, 이하 ' PCS ' 라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고, 참가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허가받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이다 .

나. 참가인은 2011. 3. 28. 자사 홈페이지에 " 2011년 6월 30일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공지한 후 2011. 4. 18.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업폐지 예정일을 2011. 6. 30. 로 하여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1. 6. 24. 현재 PCS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기간 ( 2011. 3. 28. 부터 2011. 6. 24. 까지 ) 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였다 .

다. 이에 참가인은 2011. 7. 25. 피신청인에게 사업폐지 예정일을 2011. 9. 30. 로하여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9. 19. 사업폐지 예정일을 2011. 9. 30. 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부분을 접수한 후, 2011. 11. 23. 참가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근거하여 PCS 사업폐지 승인 ( 이하 ' 이 사건 승인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승인 조건을 부가하였다 .

참가인은, ① 승인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망 철거 등 PCS 사업폐지 절차를진행할 수 있고,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② 사업폐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 신청인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참가인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보유한 PCS 휴대전화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새로운 전화이용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편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내지 사실적 ·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은 기간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 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 · 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규정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이 그 이용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점을 감안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함에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이익은 이 사건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 12. 8. 00 : 00부터 이 사건 승인처분에 근거하여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참가인의 PCS 이용가 입자 약 15만 9, 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절차적 ·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바,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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