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부터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조선소 제조현장의 족장(비계, 발판)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4. 28. 목포시 C단지 내 D 현장 작업 도중 좌측 손, 발에 마비증상이 발생한 이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이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현장소장 E를 대신하여 오전 06:30에 숙소를 나와 간식, 음료를 구입하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숙소에 있는 동료들을 출근시키고 위 현장소장이 업무를 종료할 때 퇴근까지 시켜주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 출퇴근시간이 포함된 06:30부터 19:30까지로서 위 상병 발생 4주 동안 원고는 1주 평균 66시간(토요일 포함 주6일 근무)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근무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에 동료 F이 팀장과의 싸움으로 2018. 4. 6.부터 2018. 4. 11.까지 결근함에 따른 업무부담증가, 동료들간의 불화, 원청 실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증가, 이상고온 등으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