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구단10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부터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조선소 제조현장의 족장(비계, 발판)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4. 28. 목포시 C단지 내 D 현장 작업 도중 좌측 손, 발에 마비증상이 발생한 이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17.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이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현장소장 E를 대신하여 오전 06:30에 숙소를 나와 간식, 음료를 구입하고 대기하였다가 같은 숙소에 있는 동료들을 출근시키고 위 현장소장이 업무를 종료할 때 퇴근까지 시켜주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 출퇴근시간이 포함된 06:30부터 19:30까지로서 위 상병 발생 4주 동안 원고는 1주 평균 66시간(토요일 포함 주6일 근무)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근무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에 동료 F이 팀장과의 싸움으로 2018. 4. 6.부터 2018. 4. 11.까지 결근함에 따른 업무부담증가, 동료들간의 불화, 원청 실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증가, 이상고온 등으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