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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1. 12. 선고 89헌마216 판례집 [영업장소 이전허가 처분의 취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776~7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인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김 ○ 복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당사자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판례집 4, 429)

1992. 7. 23. 선고, 90헌마212 결정(판례집 4, 515)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판례집 4, 615)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 12. 24. 선고, 90헌마98 결정(판례집 4, 90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8.4.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약종상허가를 받고 경남 고성군 대가면 ○○리 761의 1에서 약종상 영업을 하여 오던중 1986.5.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영업장소를 같은 군 대가면 ○○리 792의 3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1987.3.19. 다시 약종상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이 이전을 허가받은 위 지역을 포함하는 영업허가 지역내에서 이미 약종상허가를 받아 약종상 영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이○수는 1987.8.7.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7구258)을 제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구약사법시행규칙(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영업구역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중 학남산능선의 서북쪽 일대로 제한하여 허가한 한지약종상허가이고, 같은 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약종상 영업의 이전허가는 동일한 허가지역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청구인의 영업소를 위 이○수의 영업소가 있는 위 학남선능선 동쪽의 유흥리로 이전허가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

는 이유로, 위 이○수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7누873)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6.14.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1988.7.1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1986.5.29.에 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잘못 판단한 판결에 따라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8구144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위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반하여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1988.12.30. 청구인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89누732)하였으나 1989.8.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1989.9.2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 허가는 청구외 이○수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위 이전허가처분 당시 적용되던 약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 면내에서는 리, 동간의 장소이전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이전허가처분을 신뢰하고 종전의 영업소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영업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생활의 터전을 옮긴 바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이 위와 같이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헌법소원심판사항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종상허가는 대가면의 학남산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북쪽 일대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위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이전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청구외 이○수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단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위 이전허가취소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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