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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56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W 유지 767㎡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S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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