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7 2016고정3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 호텔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8. 7. 29.부터 2014. 4. 30.까지 위 호텔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인 13,348,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