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269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7,067,912원및그중23,124,569원에대하여2015.6.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7%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87,067,912원및그중23,124,569원에대하여2015.6.4.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17%의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