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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545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연15%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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