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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나16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R.DIES 2.3 45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하나의 상자에 포장하여 인천공항에서 중국의 선전공항까지 항공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물은 2013. 8. 6. 인천공항에서 발송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7. 중간기항지인 홍콩에 도착한 후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화물터미널 내에서 운반되던 도중 내용물이 없는 빈 상자만이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화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홍콩에 있는 환적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1)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범위)

1.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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