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42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불과하였던 점, 약 10년 전 판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