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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5 2019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70미터에 불과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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