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70미터에 불과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