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3호에서 인터넷방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우리 D에서 경기 남양주시 F의 납골당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011. 2. 초순경에 토목공사를 실시할 것이다.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위 납골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납골당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6.경부터 2011. 6. 24.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80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착공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 투자의향서, 각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