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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0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9.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의 소유로 그 지목이 ‘전’인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농지 소유제한 규정 때문에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피고 등 종중원 8인 명의로 1/8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2) 이러한 공유등기의 명의신탁 방식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이나 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어, 소외 종중은 2016. 4.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7/8 지분에 관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소외 종중은 2017. 4. 16.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위 종중 결의에 따라 소외 종중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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