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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15:5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2층 도박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너는 화투 안쳤냐”고 소리치자 스프레이 모기약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흉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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