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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23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0:10경 피해자 C(63세)에 대한 상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칼 맞을 줄 알어, 너 칼로 죽여 버릴 참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 열람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3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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