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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노191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수강요’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 중 제1항의 표목을 ‘1. 특수강요(피고인 A, E, B)’로, 공소사실 제1항 끝에서 2번째 줄 ‘흉기를 휴대하여’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당심의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피고인 A, E, B)’을 ‘1. 특수강요(피고인 A, E, B)’로, 공소사실 제1항 중 ‘흉기를 휴대하여’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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