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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03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33,512원 및 그 중 10,330,135원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 피고를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김포 B 아파트 수분양대금 중 중도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2. 10. 22. 위 은행에게 210,029,2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수연체보증료 등으로 1,041,530원의 채무도 지고 있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환받을 대위변제금 등에서 2013. 6. 4. 12,760원, 2014. 10. 28. 200,591,781원을 회수하여 2014. 10. 28. 기준으로 잔여 대위변제금은 10,330,135원, 확정지연손해금은 48,961,847원이 되었다.

한편 잔여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인정증거 : 갑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33,512원(= 잔여 대위변제금 10,330,135원 미수연체보증료 등 1,041,530원 확정지연손해금 48,961,847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 10,330,1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2. 9.까지는 약정 비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후에도 위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를 지체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상환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 주된 채무가 피고에게 있는 이상 그 상환 지연에 따라 이자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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