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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9 2012고합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마을 206동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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