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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합1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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