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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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