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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467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서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4쪽 20행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에 기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완성 항변권을 행사하여 위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위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말소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나. 제1심 판결 8쪽 10행 “그런데”부터 12행 “볼 수 있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1994. 5. 19.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5. 1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C가 2000. 8. 17.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를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B가 채무 승인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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