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12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2,550원과 그중 30,365,860원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6. 14.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2,550원과 그중 30,365,860원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6. 14.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