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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12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2,550원과 그중 30,365,860원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6. 14.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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