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축물은 원고의 소유물이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신축한 위 토지 지상의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6. 피고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2013. 12. 28.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F,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특약사항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건설공사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G 명의이고, 토지개발 및 분양 권리자는 ㈜C 대표 E이며, 분양받은 자는 피고로 상호 협의하에 건축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C 대표 E는 사전에 G에게 사용승낙과 내용을 전달하여 시공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단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축 목적은 ㈜C의 전원주택허가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전체의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대표인 H에게 시공토록 하며, 원고는 총 공사비 중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고, 나머지 공정 70% 완료 후 건축주인 G이 은행권에 대출을 진행한다. 만약 공사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 건물을 매매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잔금처리가 안 될 경우 계약관계자 4인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도 처리한다.
(중략) 8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