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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6:10경 서귀포시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들, 너희들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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