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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8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역주택조합에서 실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5. 10. 및 같은 해 11.경 범행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D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0.경 3,3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3,000만 원, 합계 9,300만 원 각각 인출한 후, 그 무렵 G, H, I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6. 2. 4.경 J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3. 3.경 3,000만 원, 같은 해

3.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만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나머지 7,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및 수용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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