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단14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1. 10:4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이라고 사칭한 후 ‘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대출이 2건 실행되었는데 이 혐의를 벗으려 면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5 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C는 같은 날 14:45 경 인천 문학동 우체국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체국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인은 위 550만 원 중 25만 원을 C에게 대가로 주고 나머지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카카오 톡 문자 확보),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목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 방조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