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44129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