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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1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2014. 8. 26. 구속 기소)과 ’I‘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2014. 8. 26. 구속 기소)는 ‘K'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2014. 11. 20. 구속 기소)은 M이 운영하는 농산물수출업체인 ‘N유한공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6.경 고관세율(관세율 487%)인 서리태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중국 위해에서 농산물수출업을 하는 O이 서리태와 소량의 강낭콩을 혼적하여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면, 피고인과 H은 수입 물품 전부가 강낭콩인 것처럼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서리태를 밀수입하여 이를 J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O이 2013. 8. 29.경 중국 롱옌항에서 강낭콩 2,345kg, 서리태 17,675kg을 혼적한 화물을 강낭콩으로 수출신고하여 수출하자, 피고인과 H은 2013. 8. 30.경 평택세관에서 위 화물이 마치 강낭콩 20,020kg인 것처럼 수입신고번호 P로 수입신고를 한 후 반출하여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합계 74,235,000원(물품원가 23,153,417원) 상당의 서리태 17,675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H,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J, L과 함께 2013. 6.경 중국 위해에서, 고관세율(관세율 607.5%)인 녹두를 저관세율(관세율 27%)인 강낭콩으로 품명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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